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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세대 이상 대단지 분할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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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할분양 횟수를 1개 단지당 최대 3회로 제한하고 1회 분양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마지막 회차는 100세대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격은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세대별 분양가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사업장의 특성과 시장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미분양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 대단지 주택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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