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한올바이오파마와 박스터간의 영양수액 제품 판매권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양사의 계약 만료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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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터는 지난해 말 한올바이오파마와 영양수액 독점판매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한미약품과 영양수액제 국내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측은 계약서에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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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은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영업권 회수에 대한 배상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