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관계자들과 뉴욕법인 직원, 서울 도이치증권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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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에 대해서는 시세 조종 과정에 직접적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검찰 고발 대신 검찰에 수사를 통보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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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 지점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에 올라갔던 ''면직''에서 ''정직''으로 징계안을 변경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뉴욕법인 담당자들이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과 공모해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코스피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장마감 동시호가 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코스피지수를 급락시켜 4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데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