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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혹한에 30일간 건설공사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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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혹독했던 이번 겨울 강추위로 건설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이 한 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야외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 불능 일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0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작업 환경과 작업자의 생리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불가능한데 서울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수은주가 떨어진 날이 작년 12월에 7일, 올해 1월에 20일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2월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12∼13일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반짝 추위가 몰려온 이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올 겨울 공사 불능 일수는 30일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더라도 이는 작년 겨울의 공사 불능 일수인 17일에서 열흘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사상 가장 추웠던 해로 기록된 1967년 겨울의 37일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10년 단위의 연 평균 공사 불능 일수를 봐도 1960∼1969년 평균 21.7일, 1970∼1979년 평균 11.9일, 1980∼1989년 평균 18.2일, 1990∼1999년 평균 5.3일, 2000∼2009년 평균 6.7일 등으로 올 겨울보다는 훨씬 적었다.

겨울 한파는 과거 성향상 보통 3∼4년씩 지속되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혹한으로 인한 공사 차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산연은 조언했다.

이영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겨울 한파로 인한 공사 불능 일수가 늘어나 건설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동절기 공사 불능 일수의 증가를 반영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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