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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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4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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