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6·성내2 존치정비구역을 각각 천호4, 성내4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결정·고시했습니다.
천호4구역에는 용적률 798%를 적용받아 최고 120m 높이 아파트 488가구가, 성내4구역에는 용적률 560%를 적용받아 최고 110m 높이 아파트 406가구가 각각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천호4구역과 성내4구역에 각각 121가구, 50가구가 지어집니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등 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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