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은 "현행 건축법 제52조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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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내용을 보면 기존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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