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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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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 취업 교육과정으로 기업과 사업주 단체가 대학과 협력해 개설하며 운영비는 고용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 대상자는 졸업 예정자로 만 29세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

재학 중인 학생은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교육과정은 지역별 산업별로 다르나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기간은 3년이며, 고용부는 매년 평가 후 우수 기관에는 추가과정 개설, 지원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세부계획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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