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받기 힘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천만원 한도 보장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어비용을 사고당 300만원, 혹시 벌금이 나왔을 경우도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해 드리고, 면허정지시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하루 2만원씩 총 60일 한도 보장하고, 면허취소시 일시금으로 위로금 200만원을 보장한다.
게다가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10만원을,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긴급비용 10만원을, 그밖에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시에도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ADVERTISEMENT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 갱신, 인상없이 처음 보험료 그대로 내고, 만기시엔 낸 보험료를 일부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보장성](2011년 1월 기준 연4.1%,매월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일부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은 다수 계약시 비례보상되며, 음주, 무면허,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 이후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청약미녹취 및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자필서명은 녹취로 대신합니다.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광고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
무료상담 : 080-747-0101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1-133호 (2011. 1.17)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