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크게 정부 지원대책과 선사자구책,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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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대책으로 오는 3월 인도와 함정소송 협력 MOU를 체결해 함정소송을 확대하고 해적위험해역을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하고 4월까지 청해부대 함정에 우리 선박의 위치 취적 및 선박보안 경보신호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선자자구책은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고 최고속력 15노트 이하 취약선박이 위험해역을 통항할 경우 보안요원 탑승 및 해적침입방지설비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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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IMO, 즉 국제해사기구에 해적대응 전담조직을 갖추고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실시간 해적정보를 연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