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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망 창조기업 채용시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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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유망창조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이며,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1월31일 1차 마감하며, 이후 2월, 4월, 6월, 8월과 10월말에 차례로 마감되어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은 신성장동력분야의 창업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지원제도로서 해당산업의 발전과 안정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WWW.WORK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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