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전국 89개(설계 36건, 공사 53건) 사업장에 기성금을 신청토록 요청하고, 오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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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집행되는 공사비를 말한다.
또 설계 및 공사 기성대금이 설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자재납품 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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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는 조달청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달청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은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현장 근로자들도 자금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임박한 설 연휴에 임금 지연지급이나 체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