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고속도로 통행예약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이 공청회를 열고 명절과 같이 혼잡한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 예약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협의없이 이뤄진 것이며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예약제는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한 차량만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하고 예약하지 않고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통행료를 할증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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