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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주유소 불공정영업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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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와 관련, 정유사의 주유소 불공정 영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17일 국내 4개 정유사를 방문,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의 공정 경쟁 체계를 방해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타사 주유소를 자사의 폴로 바꾸려고 이면 계약을 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주요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혜택을 주는 이른바 ''원적지 관리''에 공정위의 조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 자사 주유소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거리 안에 다른 사업자에게 주유소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영업 관행이 주유소 간 자유 경쟁을 해치는 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주유소 간 거리를 제한하는 제도는 1995년 폐지됐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가까운 지역에 같은 회사의 주유소가 난립하면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뿐더러 먼저 영업 중인 주유소 업주의 항의가 심해 상권 분석을 통해 내부적인 거리 제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도 프랜차이즈 영업과 다름없는데 커피전문점 등도 지점을 떨어뜨려 영업을 극대화하는데 정유사라고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정유사끼리 상권을 암묵적으로 나눠 상대 주유소의 영역에 자사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는 이런 ''나눠먹기식'' 주유소 영업 관행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가 포화상태에 다다랐을 정도로 수가 많아져 사실상 완전 자유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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