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682명)이 2009년 11월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오늘(18일) 재판부(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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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강과 낙동강, 지난달에는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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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은 73.5%, 준설사업 공정률은 68.4%이며 정부는 올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