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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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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연근무제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유연근무제를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단시간 근로 외에도 재택과 탄력, 집중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은 단시간 근로자로 뽑거나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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