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 사업 가운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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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등 19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을 지난해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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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치구로서는 상당수 사업이 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