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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 납품 중기 70% “불공정행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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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규모 소매점과 거래 중인 납품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특판행사 참여 강요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규모 소매점과 거래하고 있는 납품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소매점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72.8%가 과거와 같이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었다''는 업체는 23.9%에 불과했습니다.

또 납품 중소기업의 16.7%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80%가 거래감내와 묵인을 꼽았습니다.

한편 응답 기업 가운데 56.4%가 ''판매수수료율이 높다''고 답했고 실제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2%, 납품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1%로 집계됐습니다.

납품 중기들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방안으로 56.3%가 ''대규모 소매점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꼽았고 법률 제정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판매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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