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은 ''코리아 스테이(Korea Stay)''가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홈스테이와 숙박 위주의 B&B(Bed & Breakfast)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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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인이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한옥, 빌라, 연립주택 등)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시설수준과 외국어 구사능력 등이 공사가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가구주는 누구나 호스트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