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은행들이 제기한 우리은행의 상표 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이름은 계속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우리은행''
대한천일은행부터 맥을 이어온 민족은행이라는 데서 ''우리''를 강조해 만든 사명입니다.
우리은행은 2002년 한빛은행에서 개명할 때부터 이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CG) 우리은행이 출범한 이후 다른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에게도, 광고에서도, 심지어 내부 회의에서도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기 힘들게 됐습니다.
일인칭 복수형 대명사인 ''우리''가 다른 은행의 고유 명칭이 돼버리면서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우리은행을 ''워리은행''이라는 별칭으로 불러왔습니다.
(S) 하지만 불편함이 계속되면서 국민은행 등 7개 은행들은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재판부는 "''우리은행''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유통 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은행이 사명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은행 측은 사명에 대한 독점권을 잃는 것일 뿐 이름은 계속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CG)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못받았지만 상호 소송이 아니라 상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상호는 계속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의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지만 독점권을 잃게되면 다른 곳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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