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워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4조3천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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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높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과 관련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리하게 보증을 서야 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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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현행 연대보증제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기업소유주로 간주되는 범위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자영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규모는 지금보다 2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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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증인수도 29%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은행의 준비작업이 끝나는 10월 경이면 개선된 연대보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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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TV NEWS 이승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