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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급한데 연금은 덜 받는다…은퇴 취약층의 '소득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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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급한데 연금은 덜 받는다…은퇴 취약층의 '소득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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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이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급감한 취약가구일수록 오히려 연금을 일찍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뒤 소득공백을 버틸 여력이 부족한 계층이 공적연금 안전망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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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전 소득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린 가구의 공적연금 조기 수급률은 26.5%였다.

    반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아래로 소득이 떨어진 취약가구는 18.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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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받는 연금액의 차이는 더 컸다. 소득 유지 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은 191만8000원이었지만 취약가구는 52만7000원으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만 따로 계산한 금액은 아니다. 가구주와 배우자 등 전체 가구원이 받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합산한 수치다.


    보고서는 이런 격차에 조기노령연금의 감액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짚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 6%씩 줄어든다. 5년을 앞당기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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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연금을 일찍 당겨 받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수령액이 나오려면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원래 연금액 자체가 충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성 비중은 2014년 47.4%에서 2024년 77.2%로 높아졌다. 여성도 같은 기간 16.2%에서 34.7%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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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제도도 일부 은퇴자의 조기 수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연금액을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취약계층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받으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연금 가입과 수급을 꺼리는 왜곡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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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소득공백기에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구조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실업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 이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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