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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새 회장에 송창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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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새 회장에 송창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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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은행법학회는 최근 총회를 통해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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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송 회장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송 회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학회가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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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설립된 은행법학회는 법학자, 실무자 등이 은행·금융 관련 규제 및 거래 법제를 연구하는 학회다. 정기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금융산업 현안에 관한 논의를 담은 학술지인 ‘은행법연구’도 발간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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