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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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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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출받은 환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까지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3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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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묻자 A씨는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라거나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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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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