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급전을 대출해주고 상환 시점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벌인 불법 사금융업자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연 최대 1만8000%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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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30대 남성 A씨의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또 대부업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40대 여성 B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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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기간 피해자들에게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1만8000%를 적용해 8716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받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고, "돈만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기도 했다.
B씨는 자금 및 장부 관리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도주할 당시 휴대전화와 은신처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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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1일 A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경찰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공소청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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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울먹였고, B씨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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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