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 제도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 중첩규제와 복지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양주시는 최현덕 시장이 5일 국회를 방문해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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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부지도 농지로 인정받게 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사업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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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김영환 의원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를 요청했다.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교부세를 산정하면 지방 몫이 줄어든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도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8개 중첩규제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에 그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근거로, 지방우대지수 권역을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2년 새 약 47% 늘어 올해 755억원에 이른 노인 장기요양급여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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