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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관들 법정서 "성범죄 목적 몰랐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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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관들 법정서 "성범죄 목적 몰랐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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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던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당시 성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사 초기에는 중요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구속) 경감과 팀원 김모(41) 경사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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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경감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사건 초기에는 장윤기를 그냥 사이코패스 정도로만 의심했다"며 "부실수사 지적은 사후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핵심 증거물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박 경감은 과학수사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을 가족에게 돌려준 이유에 대해 "감식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며 "일에 치여서 그런 부분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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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와 자취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압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여겼으며 당시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경사 역시 수사 초기 해당 물품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현장 수사관 누구도 압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박 경감은 조사 담당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던 장윤기를 약 3시간 동안 달랜 상황에서 팀원과 피의자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해 실랑이를 중단시키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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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와 '외국인 여성 강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한 것은 지휘부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강간살인죄 적용을 건의한 팀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자백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입증할 수 있는 혐의만 송치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박 경감과 김 경사는 지난 5월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을 긴급수색하면서 케이블타이와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박 경감은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사건 송치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고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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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검찰(현 공소청)이 리얼돌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규명하면서 불거졌다. 공소청은 '여고생 살해'와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강간'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경찰 지휘부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5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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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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