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데다 특별검사 및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여당에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준 조항까지 담겨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건을 수사한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 강압 수사, 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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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점을 들어 대통령 본인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노린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특검법안에서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됐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라는 말만 뺐을 뿐 '공소유지 여부 결정'이라는 표현으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넣어 놨다"고 지적했다.
특검과 파견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특검법안은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개정법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 등과 파견검사·파견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와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도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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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며 수십 년간 지탱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놓고, 결국에는 필요하니까 또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도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하는 구조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헌법재판소도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과 여당 의원이 같은 정당에 속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참여할 경우 그 특검의 수사·기소는 "결국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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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해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도 "당 차원에서도 장외투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반발을 '억지'라고 받아쳤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데 이를 구실로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중대사안'은 사법(司)·안보(安) 이슈를 짚습니다. 검찰청 폐지·국군사관학교 통합 같은 굵직한 변화부터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이야기까지, 이정우 기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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