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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조리원은 병원 직원?...법원, 불법파견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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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조리원은 병원 직원?...법원, 불법파견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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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생성형AI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에서 일한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장기간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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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는 최근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파견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원 등 원고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여러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돼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에서 조리와 식자재 관리 업무를 해왔다. 이들은 병원이 업무 지시와 근태관리, 채용 등 인사관리권까지 행사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조리업무가 병원의 장례식장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만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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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형태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법정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반면 도급은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계약이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제물상과 접객 음식의 종류·수량을 정하면 병원 소속 장례지도사가 주문서를 작성해 식당에 전달했고, 자신들은 이에 따라 음식을 조리했다는 점을 직접 지휘·감독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례지도사의 주문서 전달은 도급인이 업무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조 편성과 조기 출근, 연장근무 여부도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봤다.


    조리업무가 병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장례식장의 의무 설치시설에 조리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사실도 병원의 직접적인 인력 관리 때문은 아니라고 봤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용역업체 선정 조건으로 고용승계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병원이 식자재 비용을 부담하고 주문·검수에 관여한 점 역시 용역계약에 따라 식자재를 제공하고 사용 내역과 재고를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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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측을 대리한 이동산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유족 주문부터 음식 제공까지 이어지는 업무 흐름을 단계별로 상세히 분석했다"며 "근무 편성·근태 관리 등 인사 권한이 용역업체에 있었음을 입증해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판결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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