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24.03㎢를 이날부터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363.36㎢의 약 8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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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월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택지 발표 전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경기도 10개 시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후보지가 확정되자 행정동 단위로 구역을 세분화했고,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했다. 개발과 관계없는 지역의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구리시는 사노동 3.22㎢만, 하남시는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한다. 조정된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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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광명·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을 분석해 전면 해제와 일부 해제, 재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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