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사건 처리 시한 마지막 날 경찰에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뇌물과 업무방해 등 13개 의혹과 증거인멸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8번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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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라며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참고인인 더불어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는 "전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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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의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포착한 증거인멸 정황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9월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참고인 접촉 과정,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의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김 의원 차남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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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경찰 수사심의위가 지정한 사건 처리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경찰 수사가 약 1년간 이어지자 수사 지연을 이유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25일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사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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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 종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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