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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가 가정 파탄" 허위글 올린 女,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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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가 가정 파탄" 허위글 올린 女,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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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을 파탄 냈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시후의 거주지 주소와 본명을 공개하고 전남편의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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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편 B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여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에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박시후와 B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을 올리면서 박시후가 돈을 받고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박시후가 B 씨에게 돈을 받고 여성을 소개했다는 내용은 허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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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의 사진을 첨부해 박시후를 비방하는 글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A 씨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행에 이른 경위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절도 동기와 관련해 A 씨가 주장한 자녀 관련 일부 사정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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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후 측은 허위 게시물로 활동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컸다는 입장이다.

    박시후 측 변호사는 "박시후는 B 씨에게 여자를 소개해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A 씨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했다"며 "박시후는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촬영을 마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활동에 제약받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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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후 측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 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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