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탈세, 위조상품 유통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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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및 안전·품질 관련 수입요건 회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검증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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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최대 3억원과 형사처벌, 탈루세액 추징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과 탈세, 짝퉁 등 불공정행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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