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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갑질 부모" 주호민, 유튜버 뻑가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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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갑질 부모" 주호민, 유튜버 뻑가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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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뻑가의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관한 공개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 씨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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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씨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진 뒤 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뜻한다.

    뻑가는 영상에서 주 씨 부부를 두고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뒤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 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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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씨 부부는 특히 주 씨의 부인이 아들의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주장, 부인이 외삼촌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뻑가의 영상이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및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일부 발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주 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발언으로 당사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주 씨 부부가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은 2024년 2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주 씨의 부인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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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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