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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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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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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별도의 성폭력 사건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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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신도 16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9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나흘 만이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고, 종교적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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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종교적 권위와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기존 확정형을 합쳐 총 50년이 된다. 정씨는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정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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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에는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간부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48)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으며, 간부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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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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