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50.30

  • 16.53
  • 0.30%
코스닥

751.69

  • 12.41
  • 1.62%
1/5

"설마, 설마? 진짜 올라갔네"…고분 위 웨딩촬영에 '황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마, 설마? 진짜 올라갔네"…고분 위 웨딩촬영에 '황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백제 시대 고분을 재현한 유적 위에서 예비부부가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봉분 위에 올라가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가 봉분 꼭대기에서 여러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ADVERTISEMENT


    해당 고분 주변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라는 안내판과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 A씨는 "설마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사진작가가 올라가도 된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예비부부는 촬영에 앞서 봉분 위에 올라가도 되는지 사진작가에게 다시 확인했다. 작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직접 다가가 항의하자 이들은 사과한 뒤 봉분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덤은 고증을 거쳐 다시 만든 재현 유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적용이 어려워 법적 처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는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주시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 안팎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고분에 올라가 미끄럼틀처럼 내려오는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관리팀은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문제를 안내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아이와 부모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