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363억5000만원 규모의 과거 투자 거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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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는 고려아연 출자금이 투입된 펀드의 투자금으로 기존 채권이 상환된 ‘셀프상환’ 구조라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별개 투자 거래를 자의적으로 연결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영풍·MBK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2019~2020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관련 회사들에 사모사채와 기업어음(CP) 인수 방식으로 총 363억5000만원을 공급하고,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의 투자금으로 해당 채권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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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컴넷 사모사채 70억원, 영미디어이엔티 CP 93억5000만원, 에스더블유앤씨 사모사채 200억원 등 세 건으로, 대상 회사와 중간법인만 달랐을 뿐 유사한 자금 흐름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영풍·MBK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19년 2월 청호컴넷 사모사채 7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이후 원아시아 펀드 자금이 해당 사채 상환에 사용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영미디어이엔티 CP 93억5000만원어치를 인수했으며, 약 3주 뒤 원아시아 펀드에 96억원을 출자했다. 펀드 투자금이 유입된 뒤 해당 CP가 상환됐다는 주장이다.
2020년 3월에는 에스더블유앤씨 사모사채 20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이후 원아시아 펀드가 해당 회사에 투자하면서 사채가 상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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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는 “고려아연이 먼저 자금을 공급하고, 고려아연 출자금이 들어간 펀드의 투자금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셀프상환’ 구조가 세 차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거래에서 담보가 없거나 담보 가치가 원리금에 미치지 못했다며 “관련 회사의 부실에 따른 손실 위험은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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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거래의 의사결정 주체와 사업성·회수 가능성 검토,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MBK가 장기간에 걸친 별개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임의로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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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재무적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개별 투자처 선정과 실사, 투자 집행은 운용사(GP)가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펀드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용사의 개별 투자 판단과 자금 집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펀드의 개별 투자 집행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MBK가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면서도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투자 판단에 직접 관여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태가 시장과 주주의 혼란을 키우고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소송과 여론전의 중단도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된 약 830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한 이사들의 책임을 다룬 것으로, 이번에 제기된 과거 투자 거래 의혹의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61023_202642_878.sdocx-->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