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노사가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23일 말했다. 이 대통령이 노사 간 신뢰를 전제로 초광역특구에 노동특례를 부여하는 데 긍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단계는 건강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광역특구에 노동시간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매우 작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특구 내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는 개별 서면합의를 거쳐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지역과 산업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대표 시절 반도체 정책토론회를 주재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사자가 원하는 특수한 영역에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면 (노동자의)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대화해보니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근로시간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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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 등에 따르면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선 근로자가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관할 관서에 사전 신청해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주면 그 문제는 대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것 말고 (근로시간이) 과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게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라며 “(법제화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추진이 어려운 이유로 경영계와 노동계 간 불신을 꼽으며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애써달라”고 했다. 이어 “기존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시행령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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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내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선 김경자 사회수석이 반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산단 조성, 2년 이상 단축
반도체 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간 차례로 진행된 입지·인프라 관련 절차를 병행 혹은 일괄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5~10년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2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월 10만 장 규모 반도체 팹은 2년 조기 가동되면 약 50조원의 매출 (창출) 기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가스, 하수도 등 인허가도 추가로 일괄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에 종합 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업가에게 재도전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성실 경영 평가’ 제도도 이날 논의됐다.경제계는 이날 초광역특구 조성에 따른 인허가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은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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