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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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 중심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방 가능성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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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사형제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도입에 찬성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도입에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배우자나 연인 등의 폭력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건 경위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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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규모 순찰 인력으로 구성된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장비의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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