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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키우던 중학생 '불법 거래'하려다 '콱'…119 신고로 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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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키우던 중학생 '불법 거래'하려다 '콱'…119 신고로 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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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구매해 기르던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려던 중학생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려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11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14)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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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마비 증세를 보이던 A군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독 치료를 받은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자신이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려다가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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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을 백색목록(888종)으로 지정해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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