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작가들은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메타가 불법 전자책 공유 사이트에서 책을 확보하고, 종이책을 대량 구매해 스캔한 뒤 AI 모델 ‘뮤즈’ 학습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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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앤트로픽도 미국에서 작가들의 저작권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앤트로픽은 해적판 도서를 무단 확보한 점을 인정해 지난해 보상금 15억달러(약 2조원)를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작품당 보상액은 3000달러(약 500만원)다. 반면 이번 메타 소송은 개별 소송으로,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면 작가들이 작품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AI 학습 자체에는 대체로 ‘공정이용’을 인정하면서도 해적판 도서 취득은 별도 문제로 판단해왔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작가의 책 판매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국내에서도 앤트로픽이 한국 작가의 영문판 도서를 무단 확보한 사실이 알려져 출판계가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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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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