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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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도 분명히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솔리다임처럼 국내 기업의 계열사가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중복상장 규제를 받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도입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을 금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회사는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주와의 소통을 거쳐 이사회에서 상장 찬반을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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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법인이다. 현재 지배구조는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최근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SK하이닉스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가 누리던 기업가치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문제와 관련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원장은 필요할 경우 SK하이닉스 측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에는 금융위원장까지 동일한 판단을 확인하면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을 둘러싼 기존 주주 보호 문제가 재차 부각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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