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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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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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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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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건의 청구인 A씨는 병간호하던 부친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2022년 3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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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부친은 2020년 9월부터 중병을 앓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듬해 4월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 처방약을 주지 않았고, 치료식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부친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상고심에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징역 4년도 확정됐다. 이에 2022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그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사이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 자녀 사이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므로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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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마 재판관은 "탐욕에 눈이 먼 패륜적 범죄도 있지만 오랫동안 직계존속의 폭력, 학대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해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며 "이 경우 살해 가해자가 직계비속이라는 점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속살해 범죄에서 인정되는 비난 가능성의 편차가 커 선고될 형의 범위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그럼에도 현행 형법은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한다"며 "형벌이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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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헌재는 2013년 7월에도 같은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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