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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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내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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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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