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육당국이 법률 지원부터 소송 대응까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22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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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감은 "그동안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당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먼저 찾아가 함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권보호를 핵심 교육정책으로 내세웠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교권보호단장을 맡았다. 이를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면 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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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 이후 현장에서 확인한 교권 침해 실태도 공개했다. 지난 8일 기준 교권보호단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70건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50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되거나 지속관리 단계에 있다.
교권보호전담관들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피해 교사를 지원했으며, 긴급 사건에는 주말과 퇴근 후에도 대응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이 회복할 수 있도록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교원단체와 함께 약 5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 교육감은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가 장기간 수사와 소송에 시달리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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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일을 막자고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지위법에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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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법적 기반도 넓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안 교육감은 이를 상위 법률에도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신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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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감은 교권보호가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다"며 "교권보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이겠다. 국회도 법과 제도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살피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