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돼, 이번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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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원가량을 강 전 부시장을 거쳐 김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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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금액으로는 약 2100만원에 대해 대납이 이뤄졌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의 큰 틀을 받아들였다.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의 연락처를 구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설명을 들은 점, 강 전 부시장이 경선 관련 자료를 넘기며 협조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오 시장 측은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이 추정에 추정을 더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소심 결론을 가를 핵심은 명 씨와 오 시장 등 관련자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심은 명 씨의 진술을 전부 믿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객관적 증거와 당시 정황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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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재판부는 명 씨를 증인으로 불러 1심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명 씨와 오 시장, 김 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였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씨와 통화하며 직접 비용 이야기를 꺼냈는지, 수사기관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한 진술이 실제 기억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제시된 자료에 맞춘 것인지 등을 캐물었다. 명 씨는 비용 문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건 명 씨의 말뿐이라고 맞섰다. 명 씨 진술은 기억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기댄 것이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관련자들조차 명 씨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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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새로 등장한 녹음파일도 변수다. 김 씨 측은 2021년 3월 6일과 13일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탄핵증거로 받아들였다. 탄핵증거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쓰이는 증거다. 통화 시점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때다.
법정에서는 오 시장 측이 추린 약 18분 분량이 재생됐는데, 여기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증거이자,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반대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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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녹음이 편집되거나 조작됐다면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고 맞섰다. 명 씨 역시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해당 발언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형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한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이후 5년간 공직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