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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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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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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과방위의 국정감사 제척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받아들였다. 제척 결정의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 등 4개 사안에 대한 제척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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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여당 주도로 이 의원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현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제척안은 이 의원이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 16일 KBS·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감, 22일 이들 기관 종합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1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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