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13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국가 치안 유지의 총책임자다. 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그만큼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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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이후 민생 범죄 수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그대로 담당하지만 검찰의 수사 기능은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이 수사 전권을 행사하게 된 만큼 제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얼마 전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 부실수사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며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더 강한 내부 통제와 기강 확립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치안 책임자 공백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했다. 경찰의 기본 책무는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 임명을 지금까지 미룬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다.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일부의 억측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주 경찰청장을 곧 지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생 치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총책임자를 임명하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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