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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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며, 강제북송으로 어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북송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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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당시 1심은 강제북송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어민들이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범죄의 흉악성과 남북 분단에 따른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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