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자 A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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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핀다의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안건소위원회를 거친 금융위는 인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핀다는 대원저축은행 지분 6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대원저축은행은 대구·경북·강원을 영업구역으로 둔 소형 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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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는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기존 대출 비교·중개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설계·공급하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강점인 비대면 영업과 정보기술(IT) 역량을 바탕으로 중·저신용자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핀다의 전략적 투자자인 JB금융그룹과 함께 운영 인력을 최소화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금융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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